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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07 2015가단9653
건물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E, F, G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5...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70. 2. 25. 충남 예산군 H 대 766㎡, I 대 641㎡, J 대 118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1. 10. 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9.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A, E, F, G은 ‘K’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5 내지 51, 36, 52,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ㅍ) 부분 137㎡, 별지 도면 표시 37 내지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4㎡, 별지 도면 표시 41 내지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4㎡ 위에 컨테이너, 냉장고,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이하 위 각 점유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계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B는 ‘L’이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3, 54, 35, 55, 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 부분 93㎡ 위에 컨테이너, 냉장고를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2계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C은 ‘M’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6 내지 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3㎡, 충남 예산군 H 대 766㎡ 및 I 대 64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 I 대 641㎡ 중 별지 도면 표시 15, 9 내지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 위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이하 위 각 점유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3계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D는 ‘N'이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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