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1:52경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동부간선도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18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벨로스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5. 01:5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