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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1 2015고단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시장 입구에서부터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8: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 정문 앞 도로를 북평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상태가 느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57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아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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