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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9:00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한섬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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