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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9 2013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6. 23:2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3. 5. 7. 00:01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강원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쌍용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쌍용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강원유리 앞 편도 1차로 도로 우리들 연합의원 쪽에서 송정초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폭이 넓은 골목길 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 한 후 교차로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동해역 쪽에서 동해항 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현대 i30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쌍용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약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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