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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04.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77%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화력발전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상동에 있는 철도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동해시 망상동 철도수련원 앞 도로를 북평동 쪽에서 망상동 쪽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60킬로미터로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지역의 가스관 공사현장의 안전빔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화천플랜트 소유인 위 펜스를 수리비가 6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위 모하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목격자 D와의 통화내용 등)

1.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 렉카차 기사와의 통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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