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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2 2019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1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로 210에 있는 동해항 정문을 경유하여 같은 시 쇄운동에 있는 쇄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결결과)

1.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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