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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3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경부터 국민은행 수지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1. 30. 위 은행 업무지원센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5,790만원의 수표를 각 발행하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부도수표의 합계액이 1억 5,790만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공소제기 전에 발행된 수표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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