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2.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포승공단지점’과 당좌수표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814]
1. 피고인은 2011. 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가액 ‘5,000만 원’, 발행일자 ‘2012. 3.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액면가액 합계 1억 3,50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816]
2. 피고인은 2011. 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가액 ‘5,000만 원’, 발행일자 ‘2012. 4.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당좌발행내역 [2012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당좌수표(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부도 처리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표 회수 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