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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7 2014고정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주)C에 취업하여 신상정보 중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특정)

1.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성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로 변경정보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참작할 바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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