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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14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1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인 H 주사제( 의약품 허가 명: I, 이하 ‘H’ )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많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J, K, L과 함께 가짜 H을 직접 제조한 다음 마치 진품인 것처럼 가장 하여 H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가짜 H 제조를 총괄하고 J는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가짜 H 제조를 보조하고 K, L은 구매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가짜 H 제조를 보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 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 L 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년 2 월경 ~3 월 12 일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O 건물 405호에서 빈 바이알 (vial )에 글루 타치 온 성분이 포함된 구치 온 주 가루를 넣고 실제 H 제품의 라벨과 케이스와 유사하게 임의로 제조한 가짜 H 라벨을 붙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허가한 전문의약품인 H과 유사하게 가짜 H(1 개 당 100 유닛, 소매가격 35,000원) 4,800개( 소매가격 168,000,000원 )를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 위 조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J, K, L 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G에서 상표 등록한 전문의약품인 H 상표를 제 1 항과 같이 라벨과 케이스에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사기, 사기 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H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2. 29.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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