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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고합2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2. 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세종시 F에서 G이란 상호로 식용유지 등의 식품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6. 경부터 위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4. 6. 초순경부터 H와 함께 위 G을 피고인 B로부터 인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 공 등을 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 공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참기름의 경우 참기름 외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안 되고 참기름의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하여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1.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수입산 참깨를 압축기에 넣어 참기름을 착유한 후 참기름과 I( 향 미 유) 등을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포장용기인 18ℓ 들이 스테인리스 통에 담고, J( 참 깨) 제품은 ” 제품명 : J, 제품유형 : 참기름, 원료 명 : 참깨 100%( 수입산) “으로, J( 참깨 분) 제품은 “ 제품명 : J, 제품유형 : 참기름, 원료 명 : 참깨 분 100%( 수입산) ”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18ℓ 들이 5,766통 소매가격 합계 570,834,000원 이상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이를 ( 주 )K, L, ( 유 )M, N( 주)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참기름에 I( 향 미 유) 등이 혼합되어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을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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