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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0 2020누10254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면서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고,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바, 이 점을 보더라도 원고에게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2020. 2. 19.자 재학증명서, 2020. 2. 24.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실관계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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