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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9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 실업 주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 게임 랜드’ 창업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한 공동 업주인 자이며, 성명 불상자는 ‘ 씨엔 드래곤 3’ 게임 기 실 소유주로 자신의 게임기를 임대하여 위 업주들과 동업한 자이고, H(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는 ‘G 게임 랜드 ’에서 씨엔 드래곤 3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당시 영업부장으로 일한 자이며, 피고인 C는 ‘G 게임 랜드 ’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G 게임 랜드’ 실업 주로 게임 장 전반적인 운영 및 범죄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며 환전,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을 창업하면서 위 A과 공동으로 창업금액을 투자하여 수익금의 50%를 배당 받기로 하고, 환전 및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5. 1. 17.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내에서, 주어진 미션의 3 문제를 찾는 게임으로 5번의 미션이 주어지며 미션을 클리어할 때마다 주어진 점수를 획득하여 고득점에 도전하는 비 경품용 게임기인 양자강 2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똑딱이를 올려 두고 게임을 자동 실행하면 각각의 미션을 클리어하게 되면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고 미션 2 단계 완료 시부터 미션을 완료를 알리는 특정 캐릭터들이 배경 화면으로 등장하는데, 미션 2를 완료시 현출되는 눈꽃은 2만원, 미션 3을 완료 시 현출되는 천사는 10만 원, 미션 4를 완료하면 현출되는 말에 탄 암행 어사는 50만 원, 마지막 단계인 미션 5를 완료하면 현출되는 황금용은 100만 원으로 정해 두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면서 각 미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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