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서울 강동구 C 지층 면적 121.44㎡ 의 점포에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 오션 시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뒤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E 명의로 2011. 3. 22. 자로 강동구 청장에게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 등 위 D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E는 B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D 게임 랜드의 이른바 ‘ 바지 사장’ 의 역할 등을 하면서 위 게임 장의 운영에 가담한 사람이며, F은 위 D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 책갈피를 1개 당 4,500원에 환전해 주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 장의 손님유치역할을 하였던 종업원이며, G( 일명 H) 은 B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 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게임 장의 실업 주, E는 게임 장 내 관리 및 이른바 바지 사장 역할, F은 위 게임 장 밖에서 환전하는 역할, G은 위 게임 장의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2011. 4. 10. 경부터 2011. 4. 15. 01:00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일정 금원을 투입한 후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의 미션 창에 미션 물고기가 표시되고 출현하는 물고기 중 미션 물고기를 맞히는 미션 달성 시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인 오션 시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게임을 통하여 미션 달성 후 획득한 플라스틱 책갈피 경품을 위 게임 장 내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