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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2. 22. 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5.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3. 말경부터, 각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위인 천하’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을 하게 하여 화면 상에 구현되는 각 캐릭터마다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게임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정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총 10개의 미션이 주어지며 10개의 미션을 모두 성공하면 다시 10개의 미션이 반복되어 제출되고, 매 미션 당 1,000점을 획득하며, 제시된 시간 안에 정답을 맞히지 못하거나 오답을 선택하였을 경우 종료되는 아케이드 게임 물로 별도의 정산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위인 천하 게임기를 그 내용과 달리, 각 캐릭터마다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별도의 정산기능을 추가 하여 개 ㆍ 변조된 위인 천하 게임기 40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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