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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7 2015고단11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의 실업주이고, F(2013. 9.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2013. 10. 3. 확정) 은 위 PC 방에서 외관상 업주 행세를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이고, G(2012.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2012. 7. 3. 확정) 은 피고인과 함께 위 PC 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1. 1. 19.부터 2011. 1. 26일까지 사이에 위 PC 방에서 PC 2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 오션 컴 벳’[ 게임방법: 해저에서 적 잠수함의 공격을 피하고 다양한 무기를 발사하여 미션 물고기를 맞추어 정해진 미션을 수행해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으로 미션 물고기 종류는 10 종이며, 한 스테이지 당 포획 가능한 물고기 수는 12마리이고 10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이지 당 정해진 미션 물고기를 최소한 가로 1 줄 (4 마리 이상) 맞추면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12 회 포획 시 1줄 이상 맞추지 못하면 다시 현재 스테이지 창으로 바뀌고 게임 중 잠수함이 터지면 처음 스테이지부터 다시 게임을 진행함] 이라는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스페이스 바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가 되고, 미사일과 별이 잠수함을 공격하면 잠수함의 에너지가 감소하여야 함에도 감소하지 않으며, 일정 시간만 지나면 아무런 조건 달성 없이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게임 물 상점에서 총알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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