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8. 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가동 202호(이 사건 주택)를 보증금 150,000,000원(별도의 월차임 약정은 하지 않았다), 임대차기간은 2015. 9. 15.부터 2017.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그 무렵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년 7월 말경 피고에게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알린 사실, 그리고 2017. 9. 1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후 2017. 11. 5.까지 피고에게 현관문 열쇠를 반납하고 출입을 위한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늦어도 2017. 11. 5.에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미리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을 바로 구할 수 없었고 이사철이 지난 2017. 11. 5.에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의 재임대를 방해하였으며, ② 이 사건 주택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