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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126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3. 11. 8.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기간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10.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015. 9. 1.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4. 10. 15.부터 위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주택의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방충망, 초인종, 욕실 타일 등 시설이 낡거나 파손되어 있어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수도요금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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