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동구 C빌라 B01호를 D에게 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기간 2013.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인 D이 위 주택에서 물이 샌다는 이유로 위 주택으로부터 퇴거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주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2012. 7. 4.경 위 소송에서 패소한 D이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주택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그의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취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2 판결).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11. 14.경 이 사건 주택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2. 6. 2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2012. 6. 25.경 점유자인 D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비밀번호를 바꿔 D이 다시 점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