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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4 2014고정3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동구 C빌라 B01호를 D에게 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기간 2013.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인 D이 위 주택에서 물이 샌다는 이유로 위 주택으로부터 퇴거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주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2012. 7. 4.경 위 소송에서 패소한 D이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주택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그의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취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2 판결).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11. 14.경 이 사건 주택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2. 6. 2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2012. 6. 25.경 점유자인 D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비밀번호를 바꿔 D이 다시 점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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