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부터 제6행 사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2013. 6. 21. K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어 기간이 2017. 7. 30.까지로 연장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3. 7. 30.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고, F은 2016. 1. 12.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F 및 새로운 임차인 H에게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이후 F과 H이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자유롭게 출입을 한 이상,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전자식 열쇠는 그대로 소지한 채 단지 비밀번호만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알려 준 이유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보러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