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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255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영화 ‘C’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준비한 영화 ‘C’ 시나리오에 관하여 투자 적격성을 검토한 다음 피고에게 투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원고로부터 영화 ‘C’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2015. 10. 12. 원고가 영화 ‘C’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투자 약속을 불이행하였다는 내용의 구제 신청서를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하는 등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영화 ‘C’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이자 배급본부장인 D은 2014. 12. 10.경 피고에게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주연급 배우를 섭외하는 경우 영화 ‘C’에 관하여 제작투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시이행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제작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주연 배우를 섭외하기 위하여 배우들의 소속사, 체육관 등에 찾아가 출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노력하였고,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시나리오 수정작업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제작투자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주연배우 섭외에 관한 10개월간의 진행비 및 인건비 합계 3,200만 원{= (진행비 12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 10개월}, 4차례의 각색작업비용 800만 원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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