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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1. 4. 26. 선고 90카98799 제51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하집1991(1),304]
판시사항

원저작물과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그 제호가 동일하다 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무단히 변경, 절제, 기타 개변을 당하지 아니할 저작자의 권리로서 이는 원저작물 자체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원저작물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원저작물과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제호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채권자

마광수

채무자

주식회사 현진필름

주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법원 90카70635호 영화제작배포상영등 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0.11.6.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채권자는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채무자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유

채권자가 신청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0.11.6. 채무자는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시나리오 이외의 시나리오로 "가자 장미여관으로"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 배포,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목록 제1, 2장 기재 시나리오 이외의 "가자 장미여관으로"라는 제목을 사용한 시나리오와 이를 영상화한 필름, 이의 영상화를 위한 콘티 및 촬영계획표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 2호증(계약서), 소 갑 제3호증(통고서), 소 갑 제4호증(답신), 소 갑 제5호증(일일촬영계획표), 소 갑 제6호증(제작일지), 소 갑 제7호증(촬영스케줄표), 소 갑 제8호증(촬영지시서), 소 갑 제9, 10, 11호증(각 시나리오)의 각 기재와 증인 이규태, 김경식, 이석우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규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1990.1.5. 채권자의 창작시집인 "가자 장미여관으로"를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영상화하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원작의 사용승인료로 금 10,000,000원을, 채권자가 위 원작을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주는 대가로 금 5,000,000원을 각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합계금 15,000,000원을 지불하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자가 이미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를 넘겨받아 채권자가 추천한 신청외 김진해를 감독으로 선정하여 "가자 장미여관으로"라는 제목의 영화제작에 착수하였는데 영화제작 도중 채무자와 위 김진해 사이에 불화가 생겨 영화제작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아니하자 채무자는 같은 해 7.6.채권자와의 사이에 채권자가 직접 위 영화의 감독을 맡아 영화를 제작하되 채무자는 감독료로 금 2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그 때쯤 채권자가 위 영화 시나리오로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 대신 채권자가 새로 작성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시나리오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자 채무자도 이에 동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 20,000,000원을 지불하고 채권자에게 감독을 맡겨 위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시나리오에 의하여 같은 해 8월초까지 영화촬영을 계속한 사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시나리오에 의하여 촬영하는 영상화면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변태성욕적인 포르노영화에 가까워 도저히 검열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임을 염려하여 채권자에게 수차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6.채권자를 감독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여 영화제목만을 위와 같은 제목으로 하고 위 두 편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창적 내용의 창작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증인 이규태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채권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 1990.1.5.자 계약상 채무자가 영상화하는 데 이용하기로 한 채권자의 원저작물은 "가자 장미여관으로"라는 제목의 채권자 시집이 아니고 이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저작한 같은 제목의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이며 그 후 위 시나리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시나리오로 대치되었는바, 채무자는 위 두 편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가자 장미여관"이란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니 이는 위 두편의 시나리오에 대한 채권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침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 1990.1.5.자 계약에서 영상화하는 데 이용하기로 한 채권자의 원저작물은 채권자가 저작한 위 별지목록 제1항 또는 제2항 기재 시나리오가 아닌 "가자 장미여관으로"라는 제목의 채권자 시집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앞서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나리오는 채권자가 그의 단편인 "서울야곡"을 토대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나리오일 뿐 "가자 장미여관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없었고 반면 "가자 장미여관으로"라는 제목의 채권자 시집은 당시 문학계 및 독자들에게 비교적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채무자는 위 계약체결 당시 위 시나리오를 원작으로 하여 이를 영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위 시집 특히 그 제목의 주지성 이나 또는 그 상징적 이미지를 영화에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계없이 위 두편의 시나리오도 채권자의 저작물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위 두편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무단히 변경, 절제, 기타 개변을 당하지 아니할 저작자의 권리로서 이는 원저작물 자체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원저작물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원저작물과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제호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작성하여 위 영화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채권자가 저작한 위 두편의 시나리오와 전혀 다른 별개의 독창적 내용의 창작물인 시나리오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이 부분은 채권자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다), 채무자가 제작하는 위 영화가 채권자가 저작한 위 두 편의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채권자는 또한, 채무자와의 위 1990.1.5.자 계약상 채무자가 이용하기로 한 원저작물은 채권자가 저작한 "가자 장미여관으로"라는 제목의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인데 채무자는 위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고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위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가자 장미여관으로"라는 제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계약상 채무자가 이용하기로 한 원저작물이 위 시나리오가 아닌 같은 제목의 시집이라는 점과 채무자가 채권자의 위 시나리오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내세워 채무자는 위 영화제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작하는 위 영화에 대하여 그 제작 등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결정은 결국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창보 최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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