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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5나1561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고철수거업을 하는 B에게 카고펌프설치 및 고철대금채권 1,650만 원과 대여금채권 3,800만 원이 있다.

나. B은 원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는 아버지인 B을 도와 고철을 수거하고 통장 명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5,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 주장). 다.

피고는 ‘G’의 사업주로서 또는 B과 공동사업주로서 실제로 고철수거업 등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사업주 주장). 라.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B으로 하여금 위 명의로 고철수거업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5,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자책임 주장).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 가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B과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B의 아들이며 B에게 사업자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고철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사업주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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