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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3 2019가단21463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30. 광주시 C 건물 D 동에 있는 모델하우스( 이하 ‘ 이 사건 모델하우스’ 라 한다 )를 방문하였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여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C 건물 는 D 동부터 E 동까지 네 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D 동 및 F 동의 건축주는 소외 G 이고, 피고는 H 동 및 E 동의 건축주이다.

다.

G와 피고는 2017. 7. 24. 주식회사 I과 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I은 각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이 법원의 J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가 준비 서면에서 피고에 대하여 점유자, 도급인, 건축주로서의 책임 및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책임 내지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모델하우스는 D 동만을 위한 것이 아닌 C 건물 4개 동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는 C 건물 2개 동에 대한 점유주 이자 도급인, 건축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치료비 6,415,210원, 간병 비 1,280,000원, 일실수익 30,884,503원, 정신적 손해 23,000,000원 합계 61,579,71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설령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사실상 H 동과 E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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