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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24 2020가단3945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 이라 한다 )에 1994. 10. 23.부터 2005. 3. 20. 경까지 재직하였다.

나. C은 원고가 퇴직할 당시까지 원고에게 합계 5,450만 원[= 1,710만 원(= 2003. 1. 분부터 2003. 9. 분까지 9개월 간의 월급 190만 원) 3,740만 원(= 2003. 10. 분부터 2005. 2. 분까지 17개월 간의 월급 220만 원)] 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2006. 11. 27. C의 위 임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5,45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C에 근무하였고, C이 원고에게 5,45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C의 임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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