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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6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철사업에 사용한다며 돈을 빌려갔으나 실제 고철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G, H, I는 피고인이 고철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고철을 납품한 상대방으로 J를 특정하였으나 J는 피고인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고철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을 기망하기 위하여 돌려막기식의 변제를 한 것에 불과한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해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D이 재력이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기 위해 고철사업을 빙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3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철에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수익으로 매달 이자조로 100~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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