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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6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게 당시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159,0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정하지 않고 일부라도 수시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2주가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13.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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