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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9가합1069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0.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0.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2019.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비대차에 있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 차주는 최고를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2019. 1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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