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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3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07】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 김포 공사 중 해체공사 하청을 받아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니, 해체공사 인부들의 인건비를 선지급해 주면 시공사가 인건비와 수수료를 직접 송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에 E회사 김포 공사가 이미 끝나 시공사로부터 인건비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 전부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피고인의 처 명의 F은행 계좌로 5,53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까지 E회사 김포 공사, G회사 왕십리 공사, H회사 구리 공사에 투입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선지급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09,04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4】

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해체 작업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I 아파트 공사현장 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소속 피해자 K에게 “위 공사현장의 해체작업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 위 현장에 골조공사 및 해체작업에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 등을 공급해주면 해체작업을 마친 후 바로 인건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C 운영의 D 사무실에 약 2억 9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인건비가 연체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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