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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나2808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12. 31.부터 2015. 3.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지상 일반주택 1층, 2층, 3층, 옥상 및 서울 강동구 D 지상 일반주택 3층에 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인건비를 일당 250,000원, 다른 인부들의 인건비를 일당 18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기간 동안의 총인건비 22,400,000원(= 원고의 인건비 5,000,000원 다른 인부들의 인건비 17,400,000원) 및 투입된 공사자재대금 27,000,000원 등 합계 49,400,000원 중 11,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 잔대금 11,6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일당 인건비를 170,000원, 다른 인부들의 일당 인건비를 12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원고가 인건비와 공사자재대금을 부풀려 과다하게 청구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일당 인건비를 250,000원, 다른 인부들의 일당 인건비를 180,000원으로 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27,00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15. 1. 2.부터 2015. 3. 19.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합계 31,3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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