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부천 소사구에 있는 C 병원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맡은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는 인력공급 및 직업 알선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문자 메시지로 인건비가 기재된 작업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보낸 후 피해자에게 “ 공사현장에 공사 당일에 지급해야 하는 목수 등의 인력들이 있는데, 원 청업체는 인건비를 바로 주지 않으니, 당신이 미리 나한 테 인건비를 주면 내가 이를 당일 지급해야 하는 인력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받아 주겠다.
그러니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미리 달라.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고인이 인건비가 필요할 때마다 작업지시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면, 피해자가 인건비 중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7. 4. 5. 경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와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피해 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아 C 병원 공사현장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먼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건비가 기재된 작업 확인서를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인건비를 선 지급해 주면 그 전과 같이 B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