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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직업 소개소의 소장인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아들 D에게 전화를 걸어 “2019. 10. 25.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공사에 해체정리 팀을 투입하겠으니, 기존 다른 공사현장들과 같은 조건으로 인건비를 선지급해 주면 인부들에게 당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인건비로 선지급 받은 금액에 수수료 5%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2. 11. 경 위 F 해체정리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는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위 F 공사 관련 인건비를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일일 전표( 일명 ‘ 데 스라’ )에 인부들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후 그 일일 전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12. 경부터 2020. 3. 6. 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8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B의 진술서 입금 내역, 허위 일일 전표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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