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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21 2017누2069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같은 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 2017. 1. 25. 송달받았음에도 항소기간을 도과한 2017. 2. 13.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할 때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 참조). 또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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