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7:04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까페 앞 노상에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맥도날드 율량점을 경유하여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62번길 6-1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