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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01:2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수름재 앞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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