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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14.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앞 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14. 21: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스포 티지 차량 운전석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부근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21:00 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부근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부근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7.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부근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30.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26.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부근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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