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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가. 2015. 11.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1. 10:00 경 화성시 C 오피스텔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5. 11.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3. 10: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5. 11.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5. 08: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 년 ~3 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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