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제 4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하, 거, 너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053』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3. 14:00 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 20:00 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 터미널 부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9. 18:00 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1. 04:00 경 청주시 E에 있는 ‘F’ 모텔 4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1.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호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11. 16:20 경 위 ‘H’ 호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