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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단지 225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E BMW320d 승용차가 침수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이 침수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차량을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800,000원을 교부 받고, 다른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5. 9. 1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14,800,000원을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교부 받고, 같은 달 1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 같은 달 20. 경 위 계좌로 4,245,2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5,845,2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9.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침수된 이력을 숨기고 위 F에게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침수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ㆍ 상태 점검 기록부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의 ‘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라는 문구 밑 서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 경제수사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1 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경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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