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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38987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2. 24.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F, G, H, I를 피고의 대표위원으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서울 종로구 J 지상의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집합건물로서 739개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다.

원고

A, B, C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D는 입점상인이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개최 피고는 2018. 12. 24.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F 등 4인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이하 위 대표위원 선임 결의를 ‘이 사건 대표위원 선출결의’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결의’라 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공용부분 관리결의’라 하고, 위 결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2. 24.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전체 의결권 합계 2,814.55평 중 1,433.66평이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대표위원 선출결의는 합계 1,368.86평이 찬성하였고,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결의는 합계 845.99평이 찬성하였으며, 이 사건 공용부분 관리결의는 합계 845.99평이 찬성하여 이 사건 결의가 가결되었다는 내용으로 결과보고(갑 제10호증)를 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4장 관리단집회 제26조 (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의하되, 의결권 계산시 전유면적은 평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계산상 편의를 위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를 절사한다.

2.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는 여타 구분소유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 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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