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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14 2013가합9849
관리단집회 등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T 외 2필지 위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0층 상가인 R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 내 각 상가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2003. 11. 10. 최초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공고’가 게시되었고, 2003. 11. 11. 같은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되었다.

ⓛ 일시: 2003. 11. 18(화) 14:00 ② 장소: R 빌딩 6층 ③ 회의안건: 관리인 선임, 관리단 구성, 건물관리 선임 사항 처리, 관리단규약 제정에 관한 사항 ④ 대리 참석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 회의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시 사전 위임장 제출, 별도의 조치 없이 구분소유자 불참이나 대리인 미지정시는 회의시행주체에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위와 같은 소집에 따라 2003. 11. 18. 14:00 이 사건 건물 6층에서 구분소유자 총 93명(관련 신청사건에서는 총 구분소유자의 수를 95명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총 인원이 93명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툼이 없으므로 93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중 50명, 의결권의 89.5%(26,898.4㎡ 중 24,072.61㎡)가 출석한 가운데 관리단집회 이하 '1차 집회'라 한다.

가 개최되었다.

위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들은 먼저 관리단 구성, 대표위원 및 관리인 선출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층별로 일부 대표위원을 선출하였으나, 관리단규약 제정 및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관리단규약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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