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5. 14:1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3 층에 마련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E 사전투표 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투표함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전투표 사무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 아줌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고, 이에 사전투표 관리관 G 와 사전투표 사무원 H, I으로부터 제지 당하며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약 10분 가량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사전투표 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 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 관리관과 사전투표 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사전투표 소 투표관리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바 목, 제 1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사전투표 관리관과 사전투표 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