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560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3415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4,452,923원 및 그 중 1,094,524원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8.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9.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확정 이후인 2015.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657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6. 1. 1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일응 더 이상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악의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