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15782 양수금 사건의 2013. 6. 14.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2. 19. 주식회사 C으로부터 22,500,000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금 채권은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15782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86,941,707원 및 그 중 22,964,42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3035, 2014하면1303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5. 15.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결정은 2015. 6.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