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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19089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291969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원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 법원 2010차 1298호로 15,433,92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 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절차에서 원고 등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어 소제기명령에 따라 위 법원 2010 가소 24548호로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전항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291969호로 원고에게 15,433,9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9.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 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6. 24.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27.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2019 하단 335) 및 면책 (2010 하면 335) 신청을 하여 2020. 6. 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6.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291969호 지급명령의 채권(‘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을 기재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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