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9 2014가합205818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낚시용 집어제를 제조, 판매, 수출, 전시함에 있어 ‘C’ 또는 ‘D’라는 명칭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4. 낚시용 집어제(이하 ‘떡밥’이라고 한다), 낚시대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9년 8월부터 ‘C’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로 떡밥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떡밥 시리즈로 판매 중인 제품들은 ‘G’, ‘H’, ‘I’, ‘J’, ‘K’ 및 ‘L’ 등이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는 2012. 8. 24. 떡밥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떡밥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경까지 원고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떡밥을 제조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떡밥을 시중에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원래 주식회사 하이스와 사이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떡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떡밥을 공급받다가, 2012년 8월경 원고의 직원인 E(피고의 현재 대표자인 F의 남편)의 건의에 따라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떡밥을 공급하는 업체를 피고로 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위 떡밥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2013년 11월경 E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E을 해고하고 피고에 대한 떡밥 제조공급 주문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의 떡밥 공급 거래가 중단되자 2014년 3월경부터 원고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C’이라는 상품표지를 부착한 떡밥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2014년 8월경부터는 ‘D’라는 상품표지를 부착한 떡밥을 제조판매하였다.

마. 이 사건 상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상표등록이 되었을 뿐 국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