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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1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D 건물 2층에 있는 30평 규모의 ‘E’ 공장 안에서, 미싱 재봉틀 4대, 오바로크 재봉틀 3대, 특종기기(고무줄) 2대, 재단기 1대, 재단대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12명을 고용하여 위조한 유명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2. 16:00경 위 E 공장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F(G)', 'H(I)'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160728호)한 ‘아디다스(adidas)’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 운동복 하의 제품 200점(완제품 148점, 반제품 52점)을 제조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을 받고,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에서 상표등록(제0066230호)한 ‘데상트(DESCENTE)’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 운동복 하의 제품 153점(완제품 3점, 반제품 150점)을 제조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2. 16:00경 위 E 공장 앞 주차장에 주차된 J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아디다스(adidas)’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 운동복 하의 반제품 180점, 완제품 상하의 세트 2벌을 보관하고, 위 1항과 같은 ‘아디다스(adidas)’ 및 위 2항과 같은 ‘데상트(DESCENTE)’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일명 ‘모조 라벨’ 각 1봉지 상당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F(G)', 'H(I)'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남양주시 K 건물 지하 1층 ‘L’ 공장을 운영하는 M에게 일명 ‘짝퉁’ 의류 제조를 위한 원단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M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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