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5』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 17:13경 ‘D’이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4,000만 원까지 15% 수수료를 받고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낼 테니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D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번호(F)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D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9. 4. 12. 14:51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E은행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56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주점 앞 길거리에서 위 현금 2,000만 원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