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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06 2019고정7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700만 원을 보내줄테니 그 중 6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이를 전달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도를 높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만약 은행직원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면 아는 후배한테 빌린 돈이라고 말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31.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B은행 E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700만 원 중 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인지한 위 B은행 E지점 직원이 돈을 인출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비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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